- 율리우스 카이사르
계약서는 무엇인가? 상호 간에 약속한 것을 문서로 남겨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곧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에 무료로 공유되고 있는 계약서들은 많은 경우 간편해 보이지만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즉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도 계약자가 찾아서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도 오래된 양식을 그래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에서 인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린다.
1. 표준 계약서
가장 중요한 것! 임차할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표시!
계약 내용을 기재할 모든 항목이 들어있다.
2. 특약사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는 빠짐없이 기재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특약사항'이 분쟁 시에 가장 큰 보호막이 된다. 그러므로 이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자. (아래 계약서 내용에도 있음)
1) 하자보수.
시설 파손 고장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 (단, 시설물의 자연 마모는 제외. --> 이 부분이 중요함)
2)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분양권으로 임대한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한다는 조항 포함
3) 분양 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
이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는지도 중요.
4)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5) 계약의 기간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조항.
예) 계약은 1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동일한 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6) 계약 종료 시점.
예) 임차인은 만기 한 달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
8) 임대인의 계좌도 넣어 두면 좋다.
9)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위 모든 내용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계약의 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제외하면 된다.
그리고 분양후 임차인이 입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3)항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특약사항이다.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특별한 경우를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명시해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말은 허공을 떠나게 되고 서로의 기억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은 반드시 한 줄이라도 문서에 남겨두면 좋다.
그리고 특약 사항은 위 내용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용지를 추가하여 삽입할 수 있다.
만약 인쇄물로 인쇄하지 못한 경우는 수기로 작성한 후 복사해서 서명한 후 서로 나눠 가져도 이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별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사항.
이 부분은 특히 임차인이 꼭 확인하면 좋다. 반드시 이 부분을 읽어보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 그리고 계약의 종료 및 연장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자!
참고로 아래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임대차 계약서 양식도 첨부한다.
아래의 간소화된 계약서 위에 첨부한 법무부 인증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해 드린다.